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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by 잠탱 이 2025. 8. 22.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8,000원 오르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정기적인 조정 절차입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간에서 변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지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득 신고와 보험료 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하한액 조정 사항이 반영되어,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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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조정된 보험료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상 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전업주부, 유학생, 해외 거주자 등은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일부가 납부 보험료 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상한액 617만 원 637만 원 +20만 원
하한액 39만 원 40만 원 +1만 원
상한액 보험료 555,300원 573,300원 +18,000원
하한액 보험료 35,100원 36,000원 +900원
적용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국민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9%를 곱하여 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이 있습니다.

 

 

•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보험료 상한선인 57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기존 555,300원 대비 +18,000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9,000원 증가합니다.
•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는 하한액 40만 원을 기준으로 36,000원을 납부합니다(기존 35,100원 대비 +900원).
•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 637만 원 미만인 대부분의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 구간 적용 기준 월 보험료 개인 부담액
637만 원 이상 상한액 637만 원 573,300원 286,650원
617만 원 ~ 636만 원 실제 소득 기준 소득 × 9% 소득 × 4.5%
40만 원 미만 하한액 40만 원 36,000원 36,000원 (지역가입자 전액 부담)
40만 원 ~ 616만 원 실제 소득 기준 소득 × 9% 소득 × 4.5%
적용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6월

국민연금 유효기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매년 7월 국민연금심의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며, 물가와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고, 기준 금액만 조정되므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연례적인 제도 운영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장래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예상 납부액과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말 발송된 우편 안내문에서도 상·하한액 변경 내용과 본인에게 적용될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https://www.nps.or.kr/comm/quick/getOHAH0011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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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납부 금액 조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더 부담하나요?

A1. 상한액에 해당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9,000원까지 개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분담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인상분은 18,000원이지만, 본인 부담은 절반입니다.

 

Q2. 소득이 63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존에는 상한액(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실제 소득(6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567,000원(630만 원×9%)으로, 이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Q3. 소득이 중간 구간이면 변화가 없나요?

A3. 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처럼 본인 소득에 9%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Q4.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나요?

A4.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기존 555,300원에서 573,300원으로 오르며, 18,000원의 부담이 전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역시 900원이 본인 부담으로 인상됩니다.

 

Q5. 이번 조정이 ‘보험료 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5.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현재 9%)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하한액을 재설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부 소득 구간의 가입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장래 수급액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Q6. 보험료가 오르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나요?

A6.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장래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상한액 구간에서 보험료를 더 납부한 가입자는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