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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인상

by 잠탱 이 2025. 7. 19.

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며, 전액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와 장애아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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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부터 5세까지 대상이며, 한국 국적 소지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만 0세 (ʼ24. 01. 01. 이후 출생)  : 54만 원

만 1세 (ʼ23. 01. 01. ~ ʼ23. 12. 31) : 47.5만 원

만 2세 (ʼ22. 01. 01. ~ ʼ22. 12. 31) : 39.4만 원

만 3~5세 (ʼ19. 01. 01. ~ ʼ21. 12. 31) : 28만 원 (연령 구분 없이 동일)

 

 

* 취학유예: 6세아(ʼ‘18. 1. 1-’18.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이 순회교육을 지원받는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추가 지원금액

장애아 : 교사 대 아동비율 1:3, 전담교사 배치 시 58.7만 원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적용

야간·연장보육 17시 이후 이용 시 시간당 1,000~3,000원 지원(전자출결시스템 설치 필수).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보육료 신청 시 어린이집 입소일과 동시에 진행해야 자부담 발생 방지.

https://www.childschool.go.kr/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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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

첫째, 보육교사 인건비와 아동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보육료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이번 인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 시행되어 부모와 어린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