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by 잠탱 이 2025. 8. 2.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동시에 일을 계속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의 국민연금' 규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정지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main.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새롭게 단장한 웹진을 만나보세요. 국민연금 뉴스레터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전하는 인터넷 소식지입니다.

www.nps.or.kr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내연금' 메뉴의 '연금지급정지신고' 항목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 및 지급 정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사례에 적합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연금 지급 정지 및 재개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청 내역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앱에서는 추후 소득변동 내역도 쉽게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용이합니다.

연금지급정지 대상 조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활동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정 연령(2023년 기준 65세 이후)부터는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지 또는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단기 근무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금공단의 심사 후 확정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가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이상 + 일정 소득 발생 연금 일부 정지 또는 감액
장애연금 수급자 소득과 무관 지급 정지 없음
유족연금 수급자 소득과 무관 지급 정지 없음
자영업자 신고소득 존재 시 정지 여부 심사 필요
65세 이상 수급자 연령 초과 시 정지제도 미적용

연금지급정지시 지급 금액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 이상일 경우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소득월액이 월 270만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는 일정 비율로 연금이 감액되거나 전액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비율은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crossorigin="anonymous">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씨가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액인 3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예: 50%)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연금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며, 소득이 없는 달은 정상 지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월별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적용 기준 연금 지급 상태
기준소득월액 이하 월 270만원 이하 연금 전액 지급
기준 초과 ~ 20% 초과 월 270만원 초과 ~ 324만원 연금 30% 감액
20% ~ 50% 초과 월 324만원 초과 ~ 405만원 연금 50% 감액
50% 초과 월 405만원 초과 연금 전액 정지
소득 발생 無 기준 미달 연금 정상 지급

연금지급정지 유효기간

소득신고에 따른 연금 감액 또는 정지 조치는 연간 단위로 적용되며,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갱신됩니다.

즉, 올해 소득이 기준 초과로 연금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다음 해에 소득이 줄어든다면 연금은 다시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변동은 다음 해 5월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고 없이도 정산됩니다.

 

신고 후 적용되는 연금 지급 정지나 감액은 통상적으로 해당 신고 연도 7월부터 반영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허위 신고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소급 적용되어 감액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신고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위해 수시로 소득자료를 국세청과 대조합니다.

 

정지된 연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더 이상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폐업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단, 지급 재개는 신청일 기준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crossorigin="anonymous">

 

연금지급정지 확인 방법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정지 여부 및 감액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지급 정지 이력, 감액 내역, 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발송되는 '연금 수급자 안내문'에서도 해당 연도 소득에 따른 연금 조정 여부가 안내됩니다. 이 문서는 공단 우편 및 이메일, 앱 알림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놓쳤을 경우 고객센터(1355)를 통해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과 연동되지 않은 수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에 따른 감액 수준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정도에 따라 연금 일부 감액으로 조정되며, 기준소득월액 초과 비율에 따라 30%,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 초과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액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2.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직접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매년 연초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세무서 제출용 수입금액 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정지된 연금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3. 소득이 사라지거나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지급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만 소급되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